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후주택의 옥내급수관에서 녹물 출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공사비 부담으로 인해 교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적용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지원 우선순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개선비용 지원기준 및 직결급수 전환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공사절차, 신청인 및 소유주의 의무와 책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 모두 공동발의 하였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