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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311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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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의원님, 모진영 시설운영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