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법이 우리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을 설명할게요. 그러면 컨테이너 3, 4짜리를 갖다놓는다. 그것만 갖다놓고 농기계 들여 놓고 휴식공간으로 쓰고 이렇게 안 돼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사짓는 분들이 그 조금 해가지고 비 안 맞게 해 놓고 관리기도 들여 놓을 수 있고 농기구 이렇게 사용하는 거 들여놓을 수도 있고 콘테이너박스 안에 농기구 못 갖다 넣잖아요. 그 농막이 왜 필요합니까? 휴식 공간으로도 쓰고 농기구도 들여다 놓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다용도로 쓰는데 그 외에 조금 불법 행위했다고 해서 법에 거리가 멀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단속만 하면 농민들이 저희들한테 항의가 들어옵니다. 물론 공무원은 법대로 하면 탈이 없겠죠. 그러면 민원들, 그러니까 단속을 하실 때 너무 농사를 짓기 위한 행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단속을 해도 융통성 있게 좀 해달라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