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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재기 의원 발언

31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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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포상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포상 규정 폐지훈령(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포상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정읍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대하여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조례로 규정하고 기존 정읍시의회 포상 규정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위원회안 채택의 건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채택의 건에 대한 이도형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 오승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