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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재기 의원 발언

312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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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재기 의원입니다.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및 위탁료 산정 기준 등을 관련 법령에 맞게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시 관리수탁자 자격 규정을 규정하기 위해 안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2항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자 선정 시 일반입찰 원칙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3항에는 위탁료 산출 기준 및 원가분석 의뢰 근거를, 제4항에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약 체결 시 관리수탁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명시 규정을, 제5항에는 공영주차장 위탁료 납부 방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문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별표를 정비하기 위해 안 별표2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