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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형석 의원 발언

23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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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추가된 의회사무국 사무(정책지원관 활동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의 분장을 명확히 하고, 정책지원관 배치에 따른 전문위원의 사무 조정과 의회사무국내 전문위원의 직급 및 직렬을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 부서에 따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전문위원의 분장사무에서 소속의원의 자료 제공 역할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별표 1은 기획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직급 및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규정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직급 및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수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별표 2는 정책지원관 활동에 관한 사항과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사항을 의사분야에 추가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