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정읍시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후보자를 추천받아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로 호선토록 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무기명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언급한 선임 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두호천에 앞서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