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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2022회 제경제관광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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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뽑아봤어요.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해서 심의위원회를 둔다, 해서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제1호부터 4호까지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 옮기심기, 3.

가로수 제거하기, 4. 가로수 가지치기”입니다.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 이게 다 들어가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안에. 저희가 2년간 도시숲 조성하는 게 6곳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6곳을 하면서 이 안에 내용을 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비도 다 8억 6800만 원, 8억 5800만 원, 심지어 최근에 마전동에 산림공원 조성했죠, 4억 4000만 원. 이런 거 하면서 한 번도 2년 동안하지 않았습니까?

조례에 있는데 당연히. 답변해주십시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