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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259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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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말씀하신 의견도 존중을 하겠지만, 아무튼 향후에는 제목을 잡을 때 포괄적으로 잡아가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산업재해나 노동자나 사업주에 대한 정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상위법령에서 따르는 정의를 사용하기 위해서 집어 넣지 않겠다는 팀장님의 설명을 제가 듣긴 했는데, 원래 조례상에 이걸 담을 때는 상위법에 대한 정의를 생략하고자 할 때도 이렇게 표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뜻은 지금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가 정의거든요 제2조에 준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써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좀 더 여기서는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가 있으면 되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르면 정의가 이거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누락된 것은 향후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거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