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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국환 의원 발언

259회 제자치도시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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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3년도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대상 기관은 송도관리단, 홍보소통실,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연수청학도서관, 행정복지센터, 연수문화재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정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연수구 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의 성과분석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행정 집행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파악된 사항들은 내년도 예산 심사와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우리 연수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써 잘못된 행정은 개선이 되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한 내용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 감사기관 여러분은 구민을 위한 감사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장에서 관계공무원 등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산하 기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송인창 송도관리단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 등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모두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도관리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