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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65회 제6기획행정위원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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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게 인테리어라니까요. 우리가 설계비, 신축은 신축 건물 기준이 있고 신축 다음에 그 안에 내부에서는 전부 다 인테리어 설계비용입니다. 다른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공사비 단가도 산정이 안 될 겁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예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용도변경 같으면 용도변경 설계비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야.

용도변경 설계비도 아니에요. 단지 이거는 인테리어에 대한 설계비가 있는데 산정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건축과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가를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 정도 오면, 그 정도는 숙지를 해서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비용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