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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35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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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이 조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것인데 저는 사실 조례를 보면서 우리 거제시 보육교직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가장 본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막이인데 보육교직원들과 사회복지사들 노동조합을 결정하기를 권유드리고 싶고 아울러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의견도 그렇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보면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제2조(정의)에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갑니다, 어린이집이. 그렇다면 이 자료 우리 9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업”이란 해서 한 20여 가지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중에 「영유아보육법」이 있는데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육교사. 여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들 그다음 보육교사들 그다음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그다음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들, 「청소년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사회복지사 등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일이 그 사람들을 이게 대상별로 이걸 나누자면 한 20여 가지의 법률이 나와야 되니 그분들을 다 우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로 지정을 해서 사회복지 등에 대한 처우를 강화해라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도 저는 들어간다고 봐지고 우리 거제시도 그래서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따로 별개로 이렇게 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하나 좀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합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