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조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너무 어법이 안 맞아서. 다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주되,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이렇게 보통 되어 있더라고요. 추진단장은 거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가 된다, 한번 끊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한 문장으로 연결하려다 보니까 이상해요. 하려고 하면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추진단의 단장은 거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의미 전달이 되는데 한 문장씩 끊으면 이거를 연결하니까 어법에 맞지가 않아요.
그게 안 낫습니까? 별개를 하나 하는 것보다는 또 건드려야 되니까 그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