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황진선 의원 발언

241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2-09-20

황진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52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기획문화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실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 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책임감 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확인 사항이 있을 시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만 하기보다는 업무집행의 합법성, 적합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여를 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밀누설 주의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래지향적인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기획행정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란에 서명 날인 후 기획행정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