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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65회 제8기획행정위원회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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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을 정립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시설비는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3년이든 5년이든 입찰하게 되면 그 기간 안에는 자기가 쓰고 자기가 가져나가야 돼요. 양산처럼 저렇게 해주고 나면 시설비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야.

자산취득비라고 할 수 없거든요. 우리 자산이 안 되거든요. 결국 자기가 쓰고 노후화가 되면 우리가 사 넣어주는 형태가 되는데 원래 그런 시설을 다 해가지고 식당이나 임대를 주지는 않거든요.

보통 보면 건물에 대한 임대를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식당에 자기가 필요한 시설물을 갖다 넣어놓고 하다가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가져가고,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시설을 할 때 필요하면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이것을 우리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주고 한다, 그러면 임대료는 더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410만 원을 더 주고 나면, 자산취득비로 넣어놨잖아요.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