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가계보조수당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어서 지급되는 것이고 사회복지사 수당은 100% 시비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 수당을 받고 있고 맞춤돌봄은 못 받고 있고 두 군데 다 100% 시비로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시행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앞으로는 채워져 나갈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8대 때부터 이 부분 많이 다루어져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에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사회복지사분들은 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계시고 맞춤돌봄은 아직까지 수당지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좀 더 잘 파악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계보조수당도 물론 지급되면 좋지만 그것은 시비 도비 여러 가지 조건이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하고는 틀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수당은 지급이 되어져야 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실제 전담사회복지사 근무하는 분들이 2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받는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이 4만원인데 20분이면 사실 그렇게 큰 비용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 주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노인복지담당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노인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들께서 돌봄서비스를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고, 앞으로 다른 조건이 되어야 그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되는데 지금 맞춤돌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굉장한 진주에 혹은 대한민국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업이 맞춤돌봄사업인데 형평성 문제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큰 비용이 아니고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