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보세요.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출근해서 어떠한 민원이 일이 있을 때만 그것을 해준다 이 이야기인데 그러면 민원을 위해서 사전에 등원해서 그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공무로 안 봐줍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애매모호한 거야, 공무라는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한 거야.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팀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례를 들은 몇 가지 이외에는 공무로 볼 수 없다, 그냥 단순히 의원들이 등원해서 출근했기 때문에 그것은 돈을 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조례를 “아, 그래? 그러면 됐다” 우리 양산시의회는 32대가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의회 자체, 건축법상에도 없으면 안 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도면을 떼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대에 한해서는 의회에 방문하는 주민들은 이것을 감면을 해주겠다, 우리는 주차요금을 안 받겠다는 조례를 그래서 발의하게 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