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왔다, 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 사례를 들어서 미안한데 일이 많을 때는 민원인들이 거의 1시간, 2시간 단위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그 서류를 작성해서 다 제출해가지고 감면신청을 해야 됩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공무로 본다는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회기가 열렸을 때, 두 번째 특별위원회 열렸을 때, 세 번째 의원협의회 공식적으로 열렸을 때만 공무로 본다고 했거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의원이 평상시에도 여기에 등원하는 자체가 시민들 민원을 대변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무로 봐줄 것이냐 안 그러면 아까 특정하게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공식적인 것에만 공무로 봐줄 것이냐 그에 대한 질의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