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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6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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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보면 “양산시의회 부설주차장”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보면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법적으로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양산시청 청사부지에 같이 포함돼서 운영하다 보니 지금 현재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양산시의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양산시의회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고 지금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양산시의회에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의원들을 많이 찾아옵니다. 그분들이 올 때마다 한 시간이 경과되고 나면 요금을 같이 부담해야 돼요. 그리고 의회가 열렸을 때 방청이라든지 이럴 때는 양산시 현재 청사 부설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공익목적으로 왔을 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운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방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나갈 때 돈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여기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는 것 자체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공익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은 별도로 양산시청에서 제외해서, 법적인 부설주차장이니까 제외함으로써 시민과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공익목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설주차장에서 제외함으로써 요금을 찾아오는 시민한테는, 또한 의정활동을 하는 대의기관인 의원들은 이 요금에서 제외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한 가지만 집행부에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양해 되시겠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