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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6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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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부담이 110만 원 정도 됩니까? 그런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이 지역이 원동 배내에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에 관해서 계산을 안 해봤겠지만 가구당 얼마씩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공평하게 시민들한테 35만 시민들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 예를 들어서 배내에 이것을 공급해준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현재로서는 엄청날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한 집에 몇 천만 원씩 들거야, 그러면 3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150만 원만 부담하고 배내에 있는 지역은 한 집에 2~3,000만 원씩 부담해야 되고 그러면 양산시내에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공적자금이 150만 원만 부담한다 하면 300~400만 원이나 500~60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과연 첫 번째 이 부분이 시에서 재정여건이 허락할 것이냐가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이고, 둘째 걱정은 지원이라는 것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양산시민 대상으로 각 개인한테 동일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양산시비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어떤 데는 아까 전에 말씀처럼 배내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150만 원만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한다면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역민원 우려도 되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