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미해 의원 발언
위원 제 생각에는 16명이라는 인원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맛집 발굴하는데 어쨌든 양산시에서 “양산시에는 이러이러한 맛집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하면서 관광차원, 홍보차원,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하는데 있어 가지고 7명만이 참여를 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재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신설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위승계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거 맛집을 지위승계를 받고자 할 때 30일 이내에 새로운 영업을 하시겠다는 분이 가셔서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해 놓고, 여기 이제 새로운 개정안에 들어있고 그렇다면 이 맛에 대한 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맛집을 지위승계를 받는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이게 음식이라는 거는 단순히, 레시피라고 말을 하죠, 레시피만을 가지고서 그 맛을 승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맛집을 하던 사람이 다른 분한테 승계를 시킬 때 단순히 넘긴다하고 그리고 또 육성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다고 해서 그게 과연 맛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개정안에 넣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