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보현 의원 발언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청장 의견으로 지금 부서에서 제기해 주신 제6조 정산 부분을 보시면 이것을 지금 제4조가 아닌 제5조로 바꿔야 된다고 지금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지금 조례를 만들 당시에 의도한 바는 이 “제4조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은” 이 문구의 의미는 제4조를 근거로 “예산 지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 자율방범대 조례 이런 것들도 다 참고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었는데 이것들 역시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일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당 문구는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 가장 최근에 통과된 우리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에 관한 서구 조례에도 보면 제5조 경비 지원 뭐 이렇게 제6조 지원절차, 제8조 정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서구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관악구나 용산구, 동작구, 구로구 여기도 제가 지금 제출한 예산 지원 근거에 따라서 작성이 돼 있고요. 경기도 성남시나 수원시 또 강원도 삼척시나 평창군 이런 다양한 지자체들이 지금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일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렸고요. 또 한 가지로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또 부서에서는 기타 구청장이 지원금 정산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를 여기 조례에 명시해서 더 요구할 수 있게끔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지금 제6조 정산 부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딱 3가지로 한정해서 열거한 것은 자율방범대나 연합대에게 과도한 행정서류 제출요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행정이 지금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행정편의주의 이런 것들을 좀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6조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산에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서류 이런 것들 이외에는 추가적인 사항은 사실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도 감독 결과라든지 활동실적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제8조제3항에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8조제4항에 따라서 경찰서장이나 이런 분들과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굳이 자율방범대나 구민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도 정산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