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네, 이거는 우리 지자체 조례에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양산시가 어떠한 재난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 이거 국가 전체 재난 아닙니다.
양산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양산시 특별하게 양산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황사가 되게 많이 발생돼가지고 경제활동이 전혀 중단될 정도가 됐다, 몇 달 동안, 그것도 재난이라고 봐야 되느냐, 중대한 재난이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 규정을 제2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걸 따 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법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거는 깊이 있게 생각 안 하고 가져왔다 이 뜻입니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회적으로 중대한”이 뭐냐?
그럼 아까 2조에 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말입니다, 제3호 1항에 1호에 따른, 그거라고 하고 가져 온 거예요,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