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정수 의원 발언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본 의원과 김혜영 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시간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하고, 사전에 집행부와 위원님 간에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본 개정안의 제11조 제3항을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위탁 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