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이규섭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진주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홍보활동의 원칙과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11조는 홍보매체의 운영과 홍보물 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에서 14조는 누리소통 지원단의 운영, 자격, 해촉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5조에서 16조는 경비의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자료의 관리 및 공모전·이벤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여 누리 소통망 지원단을 누리소통 지원단으로 순화하였으며, 안 제19조 개인정보 보호와 안 제20조 시행규칙에 대해 법규의 통합성 및 입법 체계상 삭제 의견이 있어 수용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 예산비용이 연간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