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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235회 제10행정복지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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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한 최소 기본운영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도 반영을 안 시켜 주는데 “우리가 사업수행 하겠다.”고 시에 건의 하면 이게 편성이 되겠습니까? 일단 안 될 거 같고요, 제 생각은. 아까 전에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이게 비슷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면서 질의를 던졌는데, 제가 말한 의도는 우리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한 해 한 해 끝나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부금의 명목상 이 기부금은 “어떤 복지사업으로 하라.”라는 특정해서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도 없는 거고, 운영비 혹은 인건비에 쓰일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해에 사업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 복지사업을 하라고 기부한 돈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사업비 예를 든 겁니다.

계속사업비가 “계속사업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의미가 아닌 그 돈의 성질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성질상 이월금은 맞지 않습니까?

그 기부금에 대한 부분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