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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35회 제10행정복지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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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다음에 세입예산서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2022년 이월금이 한 11억 원, 2023년으로 넘어오는 이월금이 한 10억 원이 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서 참고하셔도 되고, 한 번 다시 말씀드리면 과도한 잉여금은 출연금을 출연기관에 예산 요구할 때 “요구액을 조정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고요. “출연기관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자본금)에 편입하거나 또는 차입금변제에 우선 활용”해라, 뭐 “차입금이 있으면 빚을 먼저 갚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잉여감이 과도하게 남을 때는 출연금을 기존과 같이 지원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서 그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애초 목적에 맞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는 이월금이 2023년에 약10억 원이 넘어왔는데 이 예산서에 따르면 이월금이 6억 1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차이가 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