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아니 방금 기획관 답변은 상위법령에 없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게 권고가 내려 왔다 했는데 우리가 그거는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체 심의해서 경남도에 올라가서도 우리가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4에 대한 상위법령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임이. 그 위임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해서 우리가 이 3가지,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금 실적 보고를 하지 않을 때, 또 세 가지를 공익에 반하여 할 때, 또 법령 위반을 할 때, 우리가 조례로 정해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무슨 엉뚱 소리하냐고. 예를 들어서 이 4가, 「지방재정법」 32조8에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4가 「지방재정법」이 없어지면, 없어 졌다면 당연히 이거 없애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명백하게 「지방재정법」에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해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아마 박재우 위원님께서는 법대를 나왔으니까 이걸 보면 더 이해가 빠를 건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법령위반은 전혀 없다, 조례로 만들어서 해라 해놨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노, 지금. 그래서 감사 내려 온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징계를 먹어야 되겠다, 내 생각에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저거가 무슨 실적 하나 잡아가기 위해서 말이야 확인서나 받을라하고, 어디 중앙정부에서 그딴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내가 오늘 감사 온 그 사람 있었다면 내한테 혼납니다, 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법으로 정해 가지고 해라고 위임을 해 놔놓고 그 법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엉뚱 소리하는 그런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럴 때는 오히려 집행부에서도 더 강하게, 그 사람들한테 약자가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 서 가지고 “무슨 소리합니까?” 하고 더 대변을 해야 돼요, 확인서를 적을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