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 조항에 있어 가지고 사회적 약자라든지 사회에 공헌한 자라든지 이런 사람의 무료관람 그게 없다 하면 또 달리 생각해보는데, 이 조항이 12번까지 충분하게 그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공헌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료관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체기획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나머지 일반인들한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람 도중에 자기가 나오는 거 그것까지 해라하면, 차라리 거기에서 관람하다가 그 조항을 하나 신설해가지고 반환해준다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 양산시에 명확히 해라 했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안 맞냐는 거죠.
향후 나중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조례를 또 만들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야기는 법제처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 받는 게 법률의 위반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 건 아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