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라.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남들이 볼 때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니까.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에 이런데 많아요.
아파트에서 입대위에서 민간어린이집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선례가 돼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할 때 전부다 그래 재위탁 심사기준을 해 가지고 해 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자, 그러면 또 하나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합니다. 자, 이걸 재위탁 규정에 의해서 재위탁 받게 되면 다음에는 이 위탁기간 끝나고 나면 바로 입찰입니다.
맞죠, 그거 동의하죠? 오히려 이 사람한테 이분이 이런 걸 내용을 알까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누가 들어오든 들어와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분이 다시 처음으로 된다 하면 한 번 더 다음에 재위탁 받을 수 있는, 운영만 잘하면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돼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재위탁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하면 다음에는 못하고 공개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게 그 사람이 낫겠습니까?
오히려 기존에 운영해 왔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한다 할지라도 이분이 훨씬 더 선정이 될 확률이 높잖습니까? 배점이 뭘 보더라도. 그래서 그게 공개경쟁으로 먼저 해 주는 게 법에도, 법령에도 공개경쟁이 먼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재위탁에 준하는 걸 심사를 해라 해놨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