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도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추구하는 가치나 철학에 따라서 위원회를 둡니다. 정책자문단을 두는데 대개는 한시적이 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한시적인 자문기관은 존속기간을 조례에 분명히 밝히도록 되어 있고 최소한의 기간으로 5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책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제시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시 조례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시장의 특정 철학을 구현한 이런 자문단은 한시적인 자문단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례에 한시적인 기간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소 5년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위원회의 임기만 되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