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헷갈려서 만약에 한다면 법령 또는 타 조례에 제정 또는 개정,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냥 조례 이러니까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타 조례라고 해야 혼동이 되지 않을 거 같다 이런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 제5조(거제시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제1항 시장은 법 제9조4항에 따라 하면 됩니다.
본문에 삭제하셔도 될 거 같아요. 본문은 빼고 제9조제4항에 따라 모든 조례 그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제2항제3호도 법령 또는 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해야 혼동이 되지 않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기본 계획을 우리 거제시가 20년마다 수립해야 되고 추진계획 수립 이행은 5년마다 검토해야 되고 발전가능 보고서 2년마다 해야 되고 지금 보니까 평가 2년마다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 잘 운용하셔야 될 거 같은데, 하여튼 제가 조례에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그 정도고요.
그다음 19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제11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을 어떻게 하실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