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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36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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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김선민, 정명희)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 안석봉, 최양희, 이미숙, 한은진) (기권 위원: 김동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