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우리 제4조에 보면 시장 책무가 있어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최양희 위원이 말씀하셨던 시장이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마을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마을의 전통과 특성 보존 및 개선사업,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마을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과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회 계속 돌려야 돼요. 그리고 지원 신청에 보면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신청할 수 있게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은 안하고 위원회 비상설로 한다는 거 자체가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수립은 하기는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