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보현 의원 발언

26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01

정보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근데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 좀 의아한 점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부의전편람에 24쪽 정부 국가상징과 국민의례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나번에 연중 게양하는 곳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보훈회관이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되고 이제 국시비 보조 받아서 어찌 보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지 있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청사 등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는 거의 주된 의의는 국기 게양식을 매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규정이나 그다음에 국기게양법 조항 제8조제3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