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성민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까지이고 구성인원은 8명으로 하는 사항으로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한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