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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24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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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우리가 지금 비단 경제통상국 뿐 아니라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 관련되어서 원칙들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자면 추경은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재정법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 경기 침체라든지 대량 실업, 남북 관계 변화, 경제 협력의 대내외 여건 변화 이런 어떤 요건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될 어떤 그런 지출들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이럴 때 국가 재정법에는 이렇게 추경을 하도록 요건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법에도 4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 이게 중요하죠.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방 우리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도 이런 어떤 이야기와 통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기업가 정신수도 상징탑 건립이 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 어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게 추경으로 어떤 올릴 사항인 가 하는 문제에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 추경에 가서는 안 된다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 요건이 지방 재정법에는 정확하게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어떤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성립되지 않고 이거는 신규 사업이다.

신규 사업을 그리 급한 어떤 일이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급하지 않는 사항을 이렇게 마지막 3차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조금 있다가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올려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기업정신 수도 상징탑이 뭡니까 국장님?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