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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68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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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지금 자부담 이거 역시도 어느 정도 내규를 정해서 한 1,000만 원 이하는 자부담 없이 우리가 해 준다든지 500만 원 이하는 우리가 자부담 없이 해 준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느냐.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되고 2,000만 원도 되는 것 같다가 자부담 없이 해 준다, 그거는 좀 신축할 때도 자부담이 있는데 생각을 내규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도배장판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해줘도 거의 돈 500만 원 안쪽입니다, 지금 이 집행내역도 보면.

그런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들어가는 걸 갖다가 우리가 자부담 없이 해 준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신축이 아니라 해서 집행하는 무슨, 그것도 자산인데, 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건물 같으면 당연히 시가 유지관리를 해야 될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부담이 없죠, 시 자산일 때는. 그런데 이건 부기등기 해 가지고 하는 건물 같으면 그 자산도 자기들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