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국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한성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14조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14조제11항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영”으로 수정한다 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성민 위원님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님, 이주영 총무과장님,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