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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정수 의원 발언

26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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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하고 사전에 집행부와 위원님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4조 제목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지원대상은 보호자와 아이가 지원신청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로 하고, 제10조 제목을 ‘협력체계 구축’으로 하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현 의원님,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과 직원분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