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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70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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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없죠? 언제든지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또한 그 소집요구 일정도 규정에는 되어 있어요.

어떤, 소집은 위원장이 할 수 있고 일정 조정은 부위원장이 하게 하라는 그거는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그리고 안건도 우리 본회의장에 올리듯이 그 안을 먼저 사전에 적어가지고 제출하는 안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까요.

이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도 좀 알고 오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벤치마킹을 가고 싶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있어서 부의장하고 하든 자기 개인으로 하든 의회운영위원회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게 다 소집이에요. 그래 갔을 때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벤치마킹을 이번에 한번 가고 싶은데 언제 어디로 일시를 여기서 결정합시다.” 그게 안건입니다, 의제입니다.

그게 바로 의제라. 그러면 거기서 다수의원이 그러면 몇 월 며칠로 하자, 몇 월 며칠로 하자, 어떻습니까? 어떻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고 동의대상이 되면 거기서도 우리가 5명중에 둘이는 “나는 거기 못가겠어, 나는 그 시간에 일정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못가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세 명은 그래도 된다, 가자, 그러면 표결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자꾸 이걸 본회의하고 회의규칙을 위원회 회의규칙하고 상반되게 자꾸 이야기를 적용하고 논하다보니까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자회견, 똑같아요.

할 수 있어요. 본회의 의제, 왜, 본 운영위원회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안인 것 같으면 몰라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해 가지고 한 걸 갖다가 의장이 일방적으로 이래 했다, 거기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자회견 하겠다, 발의하고 동의하고 찬성 표결해 가지고 하면 아무 문제없는 걸 갖다가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끕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이 관련이 없으면 몰라도 충분하게 이거는 안이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을 갖다가, 그러면 의장이 어떠한 이유가 있다하면, 사유가 있다하면 충분히 저도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것 전혀 없이 독단적으로 기분 나쁘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회의를 두 차례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8월 4일날 오후 2시로 무슨 연유 때문에 우리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없잖아요? 왜 이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 안 되는 겁니까?

의제는 무조건 할 수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그래서 더 이상 위원장님에게 시간 끌 것 없이 빨리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