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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성민 의원 발언

262회 제3운영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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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까지이고 구성인원은 8명으로 하는 사항으로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 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한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