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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장호 의원 발언

173회 제2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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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모든 결정이 우리 시에서는 좀 큰 틀을 잡고 난 뒤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부지 안에. 그러면 거기 지금 건축허가 난 데에 준공 안 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를 냈는데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건축 준공도 해 줄 거고, 그러면 영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영업손실비용도 나중에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 됐을 때는 처음부터 이 부지는 사업부지, 이 부지를 하나로 묶는다는 거 자체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행정타운이나 무슨 이런 큰 틀을 잡고 계셨던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건축허가를 내 줬다는 것 자체가 다른 시도 아니고 우리 양산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지금 사안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