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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보현 의원 발언

266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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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기형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9조제1항 내용 중 “제6조 제1호”를 “제6조제1항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내용 중 “제6조 제2호”를 “제6조제1항 제2호”로 수정하며, 제11호 제2항 내용 중 “제6조 제3호”를 “제6조제1항 제3호”로 한다.”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기형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 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회의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7월 5일, 핵심사업 추진상황 보고 연석회의를 위해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