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근로에 대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정의는, 그러니까 근로라는 뜻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렇게 돼 있고, 이에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게 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이야기합니다, 노동은.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의 뜻을 말한다.”이렇게 우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잔재라고 이야기 하는 이런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어디나 봐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은,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거 역시도 중앙부처에서 근로장학금 이래 줬는데 대학생 장학금도 근로장학금 다줍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책자에, 그것도 경상남도에서 이야기해라 해서 무조건 지침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저는 경상남도 지침보다는 국가의 지침이 더 중앙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쨌든 21대 때 우리가 입법 청원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거를 근로를 없애고 노동을, 양해된다 하면 노동으로 해 가지고 중앙에서 이걸 바꿔 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