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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73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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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상입니다. 자 정석자 의원님,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는 아까 말씀대로 한정지어서 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자체가 아직도 근로기준법 해 가지고 국가에서 근로 청소년 장학, 근로 무슨 장학, 이런 것들이 쫙 지급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는 이걸 노동 청소년, 노동 무슨 장학 줘야 되고 노동 뭐 주고 이게 상위법하고 밑에 하고 안 맞아지면 용어에 혼란이 억수로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단서조항을 아무리 붙인다하더라도 국가 정부에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근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럼 우리 양산시에서는 노동 장학금을 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상위법에 맞춰 가지고 조례도 개정해 주는 것이 우리가 행정에 일관성이 안 있나. 일단 근로를, 근로가 일제 잔재 용어다, 그런 내용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내용도 내가 인터넷 들어가 보면 없어요, 일제 잔재 용어라는 그런 제안발언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인터넷 내가 확인한 바에 이야기합니다.

그럼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중앙 부서에서 똑같이 근로기준법을 개정이 노동기준법으로 안 바뀐 이상은 같이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개정해 주는 게 안 좋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