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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23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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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양태석 의원님 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살짝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여기서 부분적으로 삭제하고자 이 부분을 개정하는 거 같은데요.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4조를 했는데 여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여기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조례에 제14조가 삭제가 되면 제16조도 삭제가 되어야 되는 거아닙니까? 제14조도 이게 보면 「이해충돌방지법」이 되고 제16조도 제가 보니까 “공무원은 알선, 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계속 읽어보니까 「이해충돌방지법」하고 같아서 제14조가 삭제가 되면, 제16조도 삭제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보시면 거기에 다 이게 5조부터 7조, 14조가 삭제가 되더라고요, 그 규칙에.

그래서 16조도 보면, 그것도 「이해충돌방지법」하고 해당되는 거 같아서요.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