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에 따르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계속되는 회의는 심사에 대한 위원회 의결 결과 선포 전까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 선포 전까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33분 비공개회의개시) (13시48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신현국 그러면 의결하기에 앞서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 징계 요구건은 징계의 종류로 ‘공개 회의에서 경고’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