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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7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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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연유를 전부 확인이 돼야 되고, 사실 의장이 왜냐하면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일정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도 존중해 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 의원으로서의 큰 기능이니까 할 거는 하는데 일정 확인은 됐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또 의장이, 시간을 보세요. 10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몇 차례나 10시에 우리가 하자고 그만큼 주장할 때는 자기가 7대 의장 맞고는, 하반기 때는 무조건 2시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례나 2시에 했어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간을 10시까지 조정해 가지고 협의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가지고 자기가 본회의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또 10시에 왔어요.

왜 이게, 의회가 이런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됩니까? 참 이런 부분이 아쉽다. 말하고 행동하고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본위원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 안건이 그리 큰 안건이 아니고 또 시급하다고 그만큼 임시회 소집요구를 앞에서도 했고 했으면 이 안건이 많아서 하루에 처리가 되지 아니한다면 이게 이렇게 연장하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건, 별 안건도 없습니다, 특별한. 그런데도 이렇게 16일까지 4일간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질의합니다.

내용을 보면 2차 본회의 때 보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있습니다. 자, 의원은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아까 전에 이야기하면 징계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건만 충족되면 다 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볼까요? 어떤 법률위반을 했다 해서 우리가 법원에, 경찰에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하면 고소하는, 그 접수 받는 사무국에서는 형식과 절차만 맞으면 접수만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건을 담당,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그 기관이 부서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를 본다 하면 의회사무국은 단순히 행정절차에 접수밖에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할 수 없어요. 요건만 맞으면 되는 거고 양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동강령위반이라든지 또 징계요구의 건이 있을 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본회의장에 모든 것을 의원들이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식수준밖에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의회 직원들 보고 전문위원 검토해라, 뭐 해라, 이거는 지금 도저히 저는 그 질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의장님도 보필을 잘 하라는 것은 동의는 하지만 우리가 직원들한테 부당한 업무지시 내리는 것도 행동강령조례에 위반됩니다. 알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직원들한테 업무를 시키는데 있어 가지고 부당한 업무지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박재우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국장님 보고 전문위원도 아닌데 법률검토를 해라, 부당한 업무지시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 우리가 전문위원이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이 제출됐을 때에…….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