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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섭 의원 5분자유발언

245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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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평거동 신안동 지역구 시의원 이규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적 위기의식이 각종 제도로서 규제화되고 국내외적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ESG경영에 대한 공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진주시 산하 공공기관과 지역 내 중소기업의 ESG공시 및 경영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제3조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경영활성화의 기본 원칙과 중점 관리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는 ESG기본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8조 제9조 제10조는 경영활성화를 위한 기관과 시의 세부활동 사업내용을 기술하여 성과에 따라 지원에 대한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경영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제11조 제1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지도 감독을 하며 필요 시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 포상내용을 두어 ESG경영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ESG경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이념입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윤리를 통한 기업평가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화에 발맞춰 우리 나라에서도 ESG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ESG활성화와 관련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경남권에서는 진주시가 최초로 발의하는 것으로 향후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 발전에 있어서 진주시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관계 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다는 점 말씀드리고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관내 기업이 경쟁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